한 여대생이 프랜차이즈 카페의 레모네이드 음료를 마신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며 고카페인 음료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ABC뉴스는 최근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을 맞아 2022년 9월 숨진 사라 카츠(당시 21세)의 사례를 다시 소개했다. 펜실베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사라는 베이커리 카페 체인 파네라 브레드에서 판매하던 ‘충전된(Charged) 레모네이드’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녀가 마신 대용량(890㎖) 제품에는 에너지드링크 한 캔의 6배나 되는 카페인 390㎎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음료는 매장에서 ‘논카페인’ 음료와 함께 진열됐고 메뉴판 등에도 고카페인 음료라는 점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일반 과일 음료처럼 홍보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음료를 마신 뒤 사망하거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족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는 이듬해 음료에 고카페인 경고 문구를 추가했으며 결국 미국 전역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