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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항공 지연·취소 보상규정 철회

미국뉴스 | | 2025-11-17 09:57:09

교통부, 항공 지연·취소 보상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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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발표하고도 폐기

승객 보호 권리는 ‘후퇴’

 

미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 개정안이 발표 1년도 안돼 전격 취소됐다.

 

16일 USA투데이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DOT)는 항공사가 자체적 사유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했을 때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규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회된 규정안은 항공사가 기계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 등 자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경우 ▲현금 보상(최소 200달러) ▲호텔 숙박 및 식사 지원 ▲다른 항공편으로의 무료 재예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선에서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최소 200달러 보상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최대 약 775달러까지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 행정부 및 DOT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규정안에는 항공사가 지정된 시간 내에 수하물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탁 수하물 요금 보상도 포함됐었다.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기 게이트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하물을 반환해야 하며, 국제선의 경우 허용되는 반환 시간은 항공편의 기간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다.

 

연방 교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월 말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의견수렴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식적인 시행은 미뤄왔었다.

소비자 보다 단체들은 이번 규정안이 입안되기 전에는 환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항공사에게 있었으며 승객들은 항공사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환영했었다. 그러나 항공사들의 반발 속에 결국 최종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게 됐다.

실제 국내 항공사들은 이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표적 항공사 연합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irlines for America)는 비용 증가 및 항공권 가격 상승을 우려하며 이번 철수를 환영했다.

 

반면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승객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취소 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EU는 거리와 지연 시간에 따라 최대 600유로(약 697달러)까지 보상 가능.

이 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말 제안됐으며, 항공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었고, 이번 결정은 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항공편 지연·취소에 대한 승객의 보상이 미국 내에서 유럽·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으로 법제화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했을 경우 티켓 요금 환불 의무가 있지만, 지연의 경우에는 현금 보상을 의무화한 연방 규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연이나 취소 시 각 항공사 또는 여행사 정책을 개별 확인하고, 보험이나 신용카드 혜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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