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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처벌강화 비자 만료시 ‘징역형’

미국뉴스 | | 2026-07-29 09:29:00

오버스테이 처벌강화 비자 만료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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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공화당 추진

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

벌금에 최대 6개월까지

영주권·시민권 불이익도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체류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의한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사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기면 추방 절차가 진행되거나 향후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H.R. 9773이 최종 법률로 제정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법안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 전력이 생기면 향후 미국 재입국은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혜택 심사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경우보다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또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으로 합법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하는 비자 초과 체류 통계에서도 한국 국적자의 오버스테이 사례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과 방문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체류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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