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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재판 패소해도 관세 강행”

미국뉴스 | | 2025-11-05 10:30:21

트럼프 행정부, 재판 패소해도 관세 강행, 대법 첫 심리 앞둔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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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심리 앞둔 상호관세

부당함 지적 의견서 쏟아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 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 4월 미국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USCIT와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WSJ도 사설을 통해 “미국은 50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해왔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 무역적자와 펜타닐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이후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수단들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상거래에서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9월 23일까지 약 890억달러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미 국채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미 정부가 수입 업자에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미 정부는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서울경제=이태규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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