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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미국뉴스 | | 2025-10-27 09:18:45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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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많다. 하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이전에는 비숙련직도 수속 기간이 빨랐는데

▲비숙련직 취업이민도 전문직이나 숙련직과 같이 수속 기간이 빨랐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는 평균임금이 높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비숙련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비숙련직이 전문직이나 숙련직과 같이 빨리 진행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대개는 수속 기간이 훨씬 길다. 그만큼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수속 기간 중에 학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비숙련직으로 신청하고 신분조정(I-485) 신청 일자를 기다리면서 학사나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즉, 비숙련직 수속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회사를 찾아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나머지 수속을 취소하면 된다.

 

-우선일자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데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이후에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선일자를 이어받을 수 있다. 만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영주권 수속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우선일자는 이전 비숙련직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두번째 영주권 수속은 대기 기간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게 좋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언받고 시작해야 한다.

 

-비숙련직 영주권 인터뷰가 걱정인데

▲수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청자가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뷰 때 심사관한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단순한 비숙련 업무를 하겠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져 거절될 수 있다.

 

-미대사관 인터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 영사는 과연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면 단순한 비숙련 업무을 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연봉이 높거나 고학력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비숙련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을 오랫동안 가지 못했는데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서(I-485)가 들어가야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5년간 유효한 카드를 받고, 이 카드로 소셜번호도 신청하고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여행 허가서로 한국 방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조정서가 제출되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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