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소득의 얼마까지 주거비용 지출?… 마지노선은 30%

미국뉴스 | | 2025-10-23 09:27:16

소득의 얼마까지 주거비용 지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 생활경제 노하우

모기지·재산세 등 포함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크레딧·추가대출 악영향

‘ 다운사이징’도 고려해야

 

월 소득 가운데 얼마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이 적정할까.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지출, 부채 규모, 주택 가격, 대출 조건 등 개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28% 규칙’이다. 이는 세전 월소득의 28%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주거 관련 비용을 지출하라는 의미다.

 

■ ‘28/36 규칙’ 부채관리 기준

‘28/36 규칙’은 주택 구매 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다. 28%는 모기지 상환뿐 아니라 재산세, 주택 보험, 관리비 등 주택과 관련한 전체 지출을 포함한다.

세전 월소득이 8,000달러이면 28%는 2,240달러이며,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관련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36%는 모기지 외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전체 부채 상환액을 합산한 수치다. 통상 총부채가 세전 소득의 36%를 넘는다면 금융 기관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크레딧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신규 대출 신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금융 기관 심사 기준

모기지 심사 시 금융 기관은 이 같은 비율을 기준으로 적정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주거비용이 28%를 초과할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 기관은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할 수 있고 좋은 신용점수가 필요하다.

28/36 규칙 외에도,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 가격과 상황에 따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금융 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세후 소득의 25%를 모기지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급여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세전 소득의 30%까지 주거 비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도시 등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더 높은 35% 기준은 고소득자이면서 부채가 적은 경우 적용되기도 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들 고소득층의 경우 여유 자금이 많아 주거비에 더 많은 비중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계 예산을 짤 때는 실수령액 기준인 세후 소득이 현실적이다.

 

■ 30% 넘으면 ‘비용 부담 가구’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거비가 세전 소득의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부담’(cost-burdened) 상태로 분류한다. 모기지 상환뿐 아니라 재산세, 보험, 공과금 등 모든 주거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주거비가 세전 소득의 50%를 넘을 경우 ‘심각한 비용 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간주되며, 이는 가계 경제에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교통비, 저축 등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개인의 재정 상황, 초기 계약금, 대출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다른 필수 지출 항목인 식료품과 생필품, 교통비, 의료비 지출이 힘들다면 주거 비용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크고 비싼 집에서 살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주거비용을 낮추는 ‘다운 사이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지출은 단순히 비율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무 전략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 상태, 소비 성향, 부채 구조, 장기 목표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비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조환동 기자>

<사진=Shutterstock>
<사진=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올해 미국 구글 검색어 순위 2위는 '케데헌'…1위는 '찰리커크'
올해 미국 구글 검색어 순위 2위는 '케데헌'…1위는 '찰리커크'

흥얼거려 노래 찾는 '노래검색'서 '골든' 1위…송지우, 전세계 배우 검색 4위   지난 9월 30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연말‘산타 사기’ 조심하세요!
연말‘산타 사기’ 조심하세요!

■ 소비자단체, 연말연시 주요 범죄 사례 공개"30초만 의심해도 300달러 지킨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사기’(Santa Frauds)로 불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대차, 브랜드 평가 8위 기아·제네시스 12위·15위
현대차, 브랜드 평가 8위 기아·제네시스 12위·15위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컨슈머리포트가 4일 발표한 연례 자동차 브랜드 평가에서 전체 31개 브랜드 중

농심, ‘신라면 김치볶음면’ 출시
농심, ‘신라면 김치볶음면’ 출시

한국 이어 글로벌 시장‘매운맛과 단맛의 조화’ 농심은 앞서 한국 한정판으로 선보인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신라면 김치볶음면은 농심이 지난

애플, 폴더블 아이폰 내년 출시
애플, 폴더블 아이폰 내년 출시

애플이 마침내 폴더블 아이폰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아예 없는 디스플레이에 이어 냉각을 위한 베이퍼챔버도 탑재될 전망이다. 4일 IT 외신 폰아레나는 애

중국서 밀려나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 ‘속출’

스타벅스 지분 매각차 제조사들 점유율↓ “쉽게 돈 버는 시절이 가고(easy money is gone)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1∼11월 기업들 전국 해고 발표 117만건

전년대비 54%나 급증 전국 고용주들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발표한 해고 건수가 100만건을 웃돌았다는 고용정보업체 분석이 나왔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

한미은행, 버몬트·세리토스 지점 40주년 기념
한미은행, 버몬트·세리토스 지점 40주년 기념

한미은행의 버몬트 지점과 세리토스-아테시아 지점이 지난 11월 25일과 11월 30일에 각각 개점 40주년을 맞았다. 두 지점은 오랜 기간 지점을 거래해 준 주요 고객들을 초대해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국무부, 전세계 공관에 신청자 이력서·링크드인 프로필 검토 지시트럼프, 온라인서 우파시각 억압받는다는 인식下 콘텐츠 관리 비난미국대사관 앞에 비자 받으려고 줄 선 시민들[연합뉴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