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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수수료(H-1B 비자) “해외 신청자만 적용”

미국뉴스 | | 2025-10-21 09:26:49

전문직 비자수수료 10만달러, 해외 거주 신규신청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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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트럼프 발표 뒤 혼란 일자 상세지침 발표…"선납해야 신청 가능"

미국 H-1B 비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H-1B 비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당국이 20일 발표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따라서 이날 공고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천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조치가 갑자기 발표되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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