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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뉴스 | | 2025-10-06 09:56:58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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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9일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통해 받는 취업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0만불 이민국 수수료가 생긴다는데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25년 9월 21일부터 접수된 청원서에만 적용된다.

 

-이민국에 이미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시간 이전에 서류가 심사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10만불을 내는게 아니라 미국 입국할 때 지불하게 된다. 즉, 입국 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없는 캐나다 국적자는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 승인된 청원서를 보여주면 10만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불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한가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2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취업비자 추첨이 끝나고 30일 내로 이 제한 규정이 연장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한다. 한편, 기준일 이후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26년 10월1일 이전에 취업비자 시작일을 가진 신청자가 해외에서 10만불을 내지 않는다면 방문비자(B-2)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받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에만 해당되고 취업비자 연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시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힘들다.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는게 좋겠다.

 

-내년부터는 연봉이 높으면 취업비자 추첨에 유리하다는데

▲취업비자는 조만간 연봉에 따라 추첨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시안을 보면, 임금 수준 4(wage level 4)는 4번의 추첨 기회, level 3은 3번, level 2 는 2번, 그리고 level 1은 1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이 된 후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 추첨때 등록한 임금 수준이 해당 직책과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추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사용했다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한 명을 위해 여러 회사가 추첨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가장 낮은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추첨 제도가 도입되면 연봉이 높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제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많아진다는데

▲노동부는 취업비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의 강도와 횟수를 높일 전망이다. 취업비자에 맞춰 급여와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는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를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모두 주게 하며, 회사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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