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뉴스 | | 2025-10-06 09:56:58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난 9월19일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통해 받는 취업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0만불 이민국 수수료가 생긴다는데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25년 9월 21일부터 접수된 청원서에만 적용된다.

 

-이민국에 이미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시간 이전에 서류가 심사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10만불을 내는게 아니라 미국 입국할 때 지불하게 된다. 즉, 입국 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없는 캐나다 국적자는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 승인된 청원서를 보여주면 10만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불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한가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2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취업비자 추첨이 끝나고 30일 내로 이 제한 규정이 연장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한다. 한편, 기준일 이후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26년 10월1일 이전에 취업비자 시작일을 가진 신청자가 해외에서 10만불을 내지 않는다면 방문비자(B-2)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받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에만 해당되고 취업비자 연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시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힘들다.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는게 좋겠다.

 

-내년부터는 연봉이 높으면 취업비자 추첨에 유리하다는데

▲취업비자는 조만간 연봉에 따라 추첨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시안을 보면, 임금 수준 4(wage level 4)는 4번의 추첨 기회, level 3은 3번, level 2 는 2번, 그리고 level 1은 1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이 된 후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 추첨때 등록한 임금 수준이 해당 직책과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추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사용했다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한 명을 위해 여러 회사가 추첨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가장 낮은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추첨 제도가 도입되면 연봉이 높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제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많아진다는데

▲노동부는 취업비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의 강도와 횟수를 높일 전망이다. 취업비자에 맞춰 급여와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는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를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모두 주게 하며, 회사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합법이민도 전방위‘빗장’… 트럼프 규제 갈수록 강화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철회하라”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철회하라”

교육·언론단체, DHS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미 교육현실 외면한 조치’ 9월15일 시행 중단 촉구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

나탈리가 누구길래…‘문고리 참모’ 논란, 백악관 총력방어
나탈리가 누구길래…‘문고리 참모’ 논란, 백악관 총력방어

최측근 나탈리 하프 보좌관‘전용기 갈아타기’ 동행 주목트럼프 애착담요’별칭까지“ 나탈리와 여행”야당 저격에백악관 발끈… 트럼프 설전도  지난 16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CJ, 비비고·뚜레쥬르 앞세워 미국서 승부수
CJ, 비비고·뚜레쥬르 앞세워 미국서 승부수

냉동만두 시장점유율 1위뚜레쥬르 북미매장 205개 K-푸드가 이색 음식에서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CJ그룹의 미국 식품·외식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5

소비경기 ‘빨간불’… 7월 소매판매 0.6% 급감

경제 중추 소비둔화 우려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전년 대비로는 증가 유지연준의 금리정책에도 영향 소비자들의 지갑이 7월 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닫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방 상무

“mRNA 백신으로 암 치료한다” 모더나·머크 항암제 새 지평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1

마지막 식사 8번 미뤄진 끝에…최장기 사형수 101세로 자연사
마지막 식사 8번 미뤄진 끝에…최장기 사형수 101세로 자연사

1950년 살인죄 수감된 '버드맨'…증거 번복으로 사형 수차례 연기25세부터 죄수 꼬리표 단 채 101세로 일생 마감…줄곧 결백 주장  최장기 사형수 클리퍼드 스미스 생전 모습[B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사흘 보류 발표
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사흘 보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 예정일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해당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하버드·MIT 등에 중국 연구협력 종료 압박

국방부, 총 30개 대학 대상 연방지원 중단 가능성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18

폭염에 녹아내린 알프스 빙하 34년전 조난된 시신 발견돼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34년 전 조난한 등반가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SRF방송 등이 19일 보도했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지난 7월 트리프트 빙하에서 발견된 유해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