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뉴스 | | 2025-10-06 09:56:58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지난 9월19일 발표된 행정명령 이후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통해 받는 취업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관문이다. 앞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0만불 이민국 수수료가 생긴다는데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새 규정은 2025년 9월 21일부터 접수된 청원서에만 적용된다.

 

-이민국에 이미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시간 이전에 서류가 심사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10만불을 내는게 아니라 미국 입국할 때 지불하게 된다. 즉, 입국 제한 규정이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없는 캐나다 국적자는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 승인된 청원서를 보여주면 10만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불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계속 유효한가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2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취업비자 추첨이 끝나고 30일 내로 이 제한 규정이 연장될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한다. 한편, 기준일 이후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26년 10월1일 이전에 취업비자 시작일을 가진 신청자가 해외에서 10만불을 내지 않는다면 방문비자(B-2)로 입국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받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번 규정은 신규 신청에만 해당되고 취업비자 연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시 1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힘들다. 입국할 때 10만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는게 좋겠다.

 

-내년부터는 연봉이 높으면 취업비자 추첨에 유리하다는데

▲취업비자는 조만간 연봉에 따라 추첨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요약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시안을 보면, 임금 수준 4(wage level 4)는 4번의 추첨 기회, level 3은 3번, level 2 는 2번, 그리고 level 1은 1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이 된 후 청원서를 접수할 때에 추첨때 등록한 임금 수준이 해당 직책과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추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사용했다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한 명을 위해 여러 회사가 추첨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가장 낮은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추첨 제도가 도입되면 연봉이 높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제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많아진다는데

▲노동부는 취업비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의 강도와 횟수를 높일 전망이다. 취업비자에 맞춰 급여와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는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를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모두 주게 하며, 회사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ICE에 체포 한인들 300여명 달해
ICE에 체포 한인들 300여명 달해

■이민 체포 분석 보고서아시아계 수감 1년새 4배로아시안 36%“이민신분 우려”23%는“여행·공공장소 회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계(

기내서 이어폰 사용 안하면 탑승 거부·강제 하차 가능
기내서 이어폰 사용 안하면 탑승 거부·강제 하차 가능

앞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이용객들은 기내에서 스피커로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경우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할 수도 있다. 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트럼프 ‘유권자 시민권 증명’ 법안 최우선 처리 압박

“부정선거 방지” 주장 반복민주당“근거 없다”반발연방상원 통과 전망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전국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한인 401(k)(직장 퇴직연금) ‘열풍’… 중소기업들도 제공
한인 401(k)(직장 퇴직연금) ‘열풍’… 중소기업들도 제공

세액공제·복리혜택 ‘마법’소기업 가입 600만명↑20~30대부터 조기 가입기업 매칭·‘안하면 후회’ 미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주택시장 ‘압류 경고등’… 전국 32% 급등
주택시장 ‘압류 경고등’… 전국 32% 급등

고금리·인플레 등 여파주택 3,547채 중 1채꼴‘금리·고용상황 지켜봐야’ 전국 주택 시장 곳곳에서 압류(포클로저) 경고등이 다시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다 인플레이

[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서민층 근로자 위한 새 은퇴·저축플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계획정부, 연 1,000달러 매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01(K)등 은퇴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연 1,000달러 매칭을 포함한 새로운 저축·은퇴

2월 고용 9만2,000명 감소 ‘충격’… 노동시장 악화
2월 고용 9만2,000명 감소 ‘충격’… 노동시장 악화

실업률도 4.4%로 상승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 전국 고용 사정이 지난 2월 들어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

“관세환급 간소화 시스템 구축 착수”

연방세관, 법원에 보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

이민정잭 비판 보도 기자… ICE “영장없이 체포”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스페인어 매체 기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