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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생뚱맞은 ICE 메모

미국뉴스 | | 2025-08-11 09:31:15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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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은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과 국경을 넘었더라도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은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이 원칙을 ICE가 7월초 비공개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 사람은 미국에서 산 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을 한다고 밝혔다. ICE 메모가 미친 파장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ICE 메모는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된다고 밝혔다. 원래 밀입국후 2년이 넘지 않는 사람은 정식 입국과정에서 적발된 이민사기 혐의자나 서류미비자와 함께 긴급추방의 대상이다.

추방될 때까지 구금된다. ICE는 미국에서 수십년 거주한 사람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민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다.

정식으로 입국한 사람만 이민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미국에서 살았더라도 아직 입국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민판사가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 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ICE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난 밀입국자에게는 앞으로는 더 이상 노동허가 신청 등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장기 거주한 밀입국자가 체포되더라도 그 동안에는 보석이 가능했나

▲그동안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이 체류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을 경우 대개 ICE가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ICE가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민판사가 이를 모두 받아 준 것은 아니었다. 보석이 신청자의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석으로 석방되려면 이민판사에게 첫째 보석 신청자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없고, 둘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셋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ICE 메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서 장기간 살다가 LA에서 체포되어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보석없이 구금한 4명의 장기 밀입자가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케이스에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청은 이들에게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ICE의 조치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연방법원은 ICE가 법률과 규칙에 근거해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이민판사의 보석심사 절차 자체를 없앤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인신보호 청원서를 제출한 원고들이 7일 이내에 이민판사의 보석 심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소송을 주도한 ACLU는 ICE 메모가 헌법이 보장한 적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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