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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미국뉴스 | | 2025-07-14 09:34:0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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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시민권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9년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민사국에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체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무너진 수상한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가?

▲첫째,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이다.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미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뜻이다. 

둘째,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속이고 시민권을 받았을 때이다. 시민권 신청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만약 이 감춘 사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셋째,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자가 5년안에 공산당, 전체주의 정당, 테러조직에 가담했을 때, 넷째, 시민권 취득 10년 이내에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의회 증언 요구를 거부했을 때이다.

-법무부는 이번 메모에서 시민권 박탈의 10가지 사유를 꼽았다. 어떤 것들인가?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민권자, 테러, 간첩, 과학기술의 불법 수출에 연루된 귀화시민권자, 갱이나 국제 범죄조직, 마약거래에 연류된 귀화시민권자,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범죄에 관계한 귀화시민권자에 대해서 시민권 박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된 PPP론 혹은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 사기를 저지른 귀화 시민권자도 시민권 박탈의 추진 대상이다. 법무부는 메모에서 특정하지 않는 케이스라도 시민권 박탈에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시민권 박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박탈되는가?

▲시민권은 반드시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박탈된다. 연방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시민권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정부는 재판을 통해서 피소된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자격이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시민권이 박탈되면 시민권은 취득한 날로 소급해서 시민권 박탈의 효력이 발생한다.

-귀화시민권자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시민권 박탈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 비용으로 귀화시민권자에게 관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일은 없다.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귀화시민권자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지난 뒤 정부가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거나 이미 시효가 지나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법무부 메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방 법무부 메모는 시민권은 기본적 권리이므로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자를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귀화시민권자를 차별하고 있다. 출생시민권은 거의 박탈할 수 없는 반면, 귀화시민권은 연방정부가 원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박탈할 수 있다. 시민권도 계급화된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위헌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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