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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연방상원 통과… 저소득층 ‘타격’

미국뉴스 | | 2025-07-01 16:30:30

트럼프감세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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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동수서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가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삭감 현실화 눈앞

“최대 1,100만여 명 건강보험 잃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상원의원들의 찬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가까스로 가결된 이 법안은 트럼프의 감세조치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강화, 사회복지 축소 등 공화당의 우선 정책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혜택 삭감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방 상원 표결은 지난달 28일 절차 표결 가결 이후 무려 3일간 이어진 축조심사, 공식 토론, 수정안 표결 ‘보트-어-라마’(Vote-a-Rama) 등 이례적 마라톤 심의를 거친 끝에 이뤄졌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팽팽했으며, 상원의장을 겸한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전 콜린스(메인),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론에서 이탈했다. 반면,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은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법안에는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중심으로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국경 장벽 예산 175억 달러, 국방예산 15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재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SNAP) 삭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의 내용도 담겨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개편으로만 최대 1,1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이 강화돼 수백만 가구가 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와 식료품에 의존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은 농촌 병원과 요양시설의 운영 악화, 빈곤층 아동의 영양실조 우려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으나, 표결을 막지 못했다.

연방 상원 통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메디케이드 개편이었다. 기존의 ‘일할 수 있는 성인’ 대상 요건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급자세’ 축소에 따른 지방 병원 타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500억 달러의 농촌병원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타협안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복지 축소의 여파를 우려하며 반대를 고수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를 비판해온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수정 없이 재의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 하원 내 공화당은 8석의 여유밖에 없어 강경파 이탈표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하원 공화당이 단결해야만 이번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연방 하원 표결은 2일로 예정돼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릴 것”이라며 일정 준수를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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