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경기부양 지원금 못 받은 100만명에
“2021년 세금보고 당시 RRC 세액공제 누락자
별도 신청절차 없이 내 년 1월말까지 완료”
연방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동안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미국인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1,400달러의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IRS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일명 스티뮬러스 체크로 불린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RRC)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이같은 크레딧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IRS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세금보고시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400달러 총 24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크레딧 지급은 12월 말부터 시작되며, 늦어도 1월 말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세금보고시 기록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계좌가 폐쇄돼 자동 반송됐을 경우 IRS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 발행하게 된다. IRS는 지급 완료 후 안내 서신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크레딧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납세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IRS가 지급하는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려면 2021년 세금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거나 IR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해 세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RS에 직접 연락해 2021년 신고서에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이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IRS는 아직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내년 4월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며, 직장이나 사업 또는 기타 소득원이 최소한 또는 전혀 없는 경우에도 세금보고가 필요하다고 IRS는 밝혔다.
대니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IRS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 지급은 IRS의 납세자 지원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복잡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지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납세자들이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쉽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연금(SSI), 보충 영양 지원(SNAP), 빈곤가구 일시 지원(TANF),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조(WIC)와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