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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족까지 이민 단속… 기지서 체포 논란

미국뉴스 | | 2026-04-07 09:31:57

군인 가족까지 이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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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 신혼 아내 구금

유아 때 추방명령이 발목

 

루이지애나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군 병사의 신혼 아내가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군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23)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는 지난주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기지 방문 도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며,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대학생이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결혼 후 군인가족 신분 등록과 함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온 상태였다. 이민법상 시민권자가 불법체류자와 결혼할 경우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지 방문 과정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라모스가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기지 관계자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ICE에 연락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로 이어졌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군 경찰 차량에 실려 이동된 뒤, ICE 요원들에게 인계됐다. 남편 블랭크 하사는 “군인가족 혜택 등록을 위해 기지에 갔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아내가 끌려갔다”며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라모스가 체포된 배경에는 2005년 내려진 추방명령이 있다. 당시 그녀는 생후 22개월로, 가족이 이민법원 출석을 놓치면서 궐석 판결로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과거에는 체포 사유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가 마거릿 스톡은 “과거라면 이런 경우 구금되지 않고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정책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라모스는 군 기지 진입 시 체포됐으며, 법적 체류 신분이 없고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법 집행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 우선 추방”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군인 가족이나 참전 용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라모스는 루이지애나 베이실의 이민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가족들은 면회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 전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모스는 구금시설에서 “나는 다른 미국인들과 다름없이 이곳에서 자랐다”며 “내 가족과 남편이 모두 여기 있다”고 호소했다. 남편 블랭크 하사는 이달 말 해외 파병 훈련을 앞두고 있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군 사기 저하와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은 “전쟁 상황에서 군인의 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군인의 정신 집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매튜 블랭크와 아내 애니 라모스.
매튜 블랭크와 아내 애니 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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