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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적체 심화… 속타는 영주권 신청자들

미국뉴스 | | 2024-12-03 08:54:49

이민서류 적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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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앞두고 불안감 증폭

가족이민 청원 230만건… 18개월 밀려

“이유없이 지연”… 한인들도 ‘전전긍긍’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두달여 앞두고, 가족이민 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가족이민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연방 이민국(USCIS)에 따르면 10월 현재 가족 관계에 근거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 223만5,799건이 계류 중이며, 그 중 181만5,343건의 청원서가 6개월 이상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 I-130 청원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월 기준으로 약 18.4개월이었는데, 전월에 비해 적체량이 소폭 증가했다. USCIS는 10월 한달 동안 8만7,489건의 I-130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중 5만5,884건을 승인하고 7,545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현재 52만9,816건의 가족초청 영주권(I-485) 신청서가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만2,336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들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3.3개월이었다. 10월에 접수된 4만7,689개의 가족초청 I-485 신청서 중 3만43개가 승인됐고, 4,959개가 거부됐다.       

 

망명 기반 I-485 신청의 경우 8만1,775건이 적체됐으며, 5만672건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USCIS는 10월에 7,530건의 망명 기반 I-485 신청서를 접수하고 1만511건을 승인했다.

USCIS는 또한 117만8,128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이며 52민8,789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노동허가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3개월이다. 10월에 USCIS는 42만8,860건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41만9,971건을 승인하고 2만9,829건을 거부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10월 현재 52만1,418건의 신청이 적체상태이며, 이 중 10만1,964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평균 처리 시간은 6개월이었다. 10월 한달 동안 8만1,118건의 N-400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중 7만2,681건을 승인하고 6,087건을 거부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이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수속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어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사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학생비자로 근근히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인이 된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김모씨는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어 트럼프 취임 이후 혹시라도 거부당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이 최종 승인 단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년 가까이 장기간 계류됐을 경우 이민국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인 직무집행 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소장 작성시 작은 실수가 있을 경우 오히려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단 수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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