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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취업이민 인터뷰

미국뉴스 | | 2024-12-02 08:57:53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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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의 취업이민 인터뷰 날자가 잡히게 되면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 서류를 잘 챙겨서 당일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후 결과를 받는데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를 알게 된 경위를 물어본다는데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영사가 인터뷰때 스폰서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할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지 의심받게 된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 미국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 수속 중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인터뷰 때는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회사를 알게 되었는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닌지, 실제로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언체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했는데

▲이민법상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수속 비용은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인터뷰 때 영주권 수속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수속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계약서를 지참하는게 좋다.

 

-현재 한국에서 높은 연봉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받고 있는 높은 연봉과 향후 미국에서 받을 연봉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에서 일을 할 것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으면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회사에서 초봉은 작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임금 인상이 가능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석·박사 학위가 있지만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는데

▲석·박사 학위가 있더라도 미국에서 단순한 비숙련직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은데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때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실제로 이 경우로 두 번 인터뷰를 받아 시간이 오래 걸린 사례가 있다. 만일 인터뷰 때 이 질문을 받으면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살리지 않고 단순한 비숙련직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언제까지 미국에 가야 하나

▲이민비자 기간은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6개월이다. 만일 객담검사까지 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기간을 받게 된다. 이민비자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한 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가족들은 영주권 주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그 이후에 입국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는 언제 받게 되나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마치고 들어오면 3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만일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 소셜카드를 받지 못한다면 소셜오피스에 가서 확인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소셜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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