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위반”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FTC가 우버 멤버십 서비스의 가입 및 취소 절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올해 초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우버의 멤버십 서비스인 ‘우버 원’ 프로그램은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차량 이용 및 배송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2,500만명이 우버 원에 가입돼 있다.
FTC는 기업 구독 약관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최근 구독 취소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마존과 어도비 등 여러 기업을 제소했다.
우버 측 변호인들은 FTC가 조사 시작 두 달 만에 엄청난 벌금을 무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해왔다면서 우버가 이에 대해 반대 제안을 했으나 FTC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우버도 FT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의 노아 에드워슨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버 원의 회원 가입 취소 정책에 대한 FTC의 질의에 계속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버 원의 취소 절차는 법의 규정과 정신을 모두 준수한다. 우버 원 회원은 앱에서 쉽게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런 절차는 대부분 20초도 안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