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사진 등 구매
10만 달러 보석금 책정
메트로 애틀랜타 소재의 한 한인 소아치과 의사가 최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다.
FBI 애틀랜타 지부는 지난달 19일 K모(30세) 씨의 자택을 수색한 후 체포했다고 전했다. 법정 서류에 의하면, K씨는 FBI의 아동학대 수사단(Child Exploitation Operations Unit)이 추적하는 온라인 성매매 조직을 조사하던 중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당국은 이 조직이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적 행위나 자해 등을 하도록 협박한 후, 주로 스냅챗(Snapchat)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을 취득하여 비트코인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FBI 측은 249달러 상당의 아동 음란물 3건이 거래된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던 중 해당 계정이 K씨의 애틀랜타 자택으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다.
자택 수색 과정에서 FBI 측은 최소 한 건 이상의 아동 성학대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이와 동시에 K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내 코인베이스 계정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로 해당 자료를 구매했음을 시인했다. K씨는 피해자의 나이가 17~18세라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첫 조사 당시 피해자가 15세였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K씨는 오스텔, 던우디, 커밍 소재의 소아치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연방 판사는 지난주 K씨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했으며, 보석 시 인터넷 접속과 아동 접근이 불가한 환경의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FBI는 치과의사 면허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K씨의 범죄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전화: 1-800-225-5324 / 온라인: tips.fbi.gov)
김영철·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