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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의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1-10 08:02:15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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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서류미비(불법체류)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한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full time으로 등록 않았거나, 허가 없이 일을 했거나, B1/B2로 학교 다녔거나 하는등과 같이 체류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한다.

서류미비 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된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있는데, 여기에서 서류미비 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것입니다. (INA Section 212(a)(9)(B)(ii), 8 U.S.C. Section1182(a)(9)(B)(ii).

예를들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2년을 받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다가 1년뒤에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2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Unlawful presence’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서류미비 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서류미비체류(Unlawful presence)한 사람들 중에서 추방재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을 자발적으로떠난 사람들 이다.

따라서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서류미비 체류를 한 경우에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것이아니라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승인받아 규정대로 자진출국을 하고이민법상 다른하자가 없으면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 사람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나 1년이상 미국에서 서류미비 체류를 한 경우에는 추방재판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속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서류미비 체류기간산정은 어떻게 할까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I-94상의 만기일 이내에서 신분연장,신분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을 경우, 최종 결정일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서류미비 체류기산일은 거절결정문 통지일이 될 것이다.

만약 I-94상의 만기일을 지나 신청한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었을 경우에 서류미비 체류기간은 I-94상의 만기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날자까지의 불법체류기간과 최종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서류미비 체류기간을 합산햐 한다. 영주권신청서류를 적절하게 접수하였다면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의 펜딩기간은 서류미비 체류기간에서 공제한다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1년이상 서류미비 체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의 재입국금지기간은 5년동안 입국금지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20년동안 입국이 금지다. 하 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히 입국이 금지된다.

서류미비 체재 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자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모든 재입국 금지 해당자는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게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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