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 420만 달러 사기. 징역 5년
주택, 자동차, 명품 구입으로 탕진
조지아의 한 남성 사업주가 코로나 중소기업 구호자금 2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징역형과 약 200만 달러의 자금 몰수 명령 선고를 받았다.
조지아주 맥도너에 거주하는 버나드 오코지(41세)는 지난 3월, 공금 사기, 자금세탁 음모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64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연방검찰이 발표했다.
미연방 법원 남부 지방법원의 리사 갓베이 우드 판사는 또한 사업주에게 배상금으로 약 195만 달러를 지불하고 형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감독관의 지도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의 정보를 사용하여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피해 재해 대출(EIDL) 및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에 대해 최소 46건의 사기 신청을 제출했다. 오코지는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받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EIDL 신청서를 제출하는 작업에 대한 대가로 부정하게 얻은 자금을 다른 수령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았다. 오코지는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 세탁까지 공모했다.
오코지는 이렇게 탈취한 자금으로 주택, 차량 구입, 베르사체 쇼핑 여행, 개인 투자 및 토이 푸들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현금 40,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미국을 떠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스타인버그 연방 검사는 “버나드 오코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훔치기 위해 정교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고안했다”고 말하며, “이 판결은 이러한 노골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 공금 횡령 범죄를 지속적으로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