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풀턴 카운티 포함 54개 카운티 해당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북부 조지아 54개 카운티에 발령됐던 ‘야외 소각 행위 금지령’이 10월 1일부로 해제됐다.
조지아 환경 보호국은 지상 오존량 감소와 대기 질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집 뒤뜰 또는 공공 장소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했다.
10월 1일부터는 뒷뜰에서 나뭇잎 등의 소각 행위가 허용되나 화재와 불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소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지아 삼림 위원회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소각 행위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안전 수칙을 제안한다.
1. 소각 장소와 숲 또는 삼림 사이의 거리는 최소 25피트로 유지할 것.
2. 소각 장소와 주택 등 건물과의 간격은 50피트 이상으로 유지할 것.
3. 소각 시간은 일출과 일몰 사이에 할 것.
4. 화재 가능성을 대비해 소화기와 소화 도구, 일기 예보 점검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준비할 것.
5. 소각자는 소각 장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
10월 1일 소각 행위가 허용되는 카운티는 풀턴과 귀넷을 비롯해 뱅크스, 바로우, 바토우, 빕, 버츠, 캐롤, 카투사, 채투가, 체로키, 클라크, 클레이튼, 캅, 콜롬비아, 코웨타, 크로포드, 도슨, 디캡, 더글라스, 페이에트, 플로이드, 포사이스, 풀턴, 고든, 귀넷, 홀, 하랄슨, 허드, 헨리, 휴스턴, 잭슨, 재스퍼, 존스, 라마, 럼프킨, 매디슨, 메리웨더, 먼로, 모건, 뉴턴, 오코니, 폴딩, 피치, 피켄스, 파이크, 포크, 퍼트남, 리치먼드, 록데일, 스팔딩, 트룹, 트위그스, 업슨, 워커, 월튼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