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리 브랜치 50대 여성
이웃집 개가 심하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이웃집에 침입해 총을 쏴 이웃을 부상 입힌 플라워리 브랜치 50대 여성에게 2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플라워리 브랜치에 거주하는 57세 여성 폰다 스프랫(사진)에게 가택침입, 2건의 가중 폭행, 2건의 살인미수, 범행 중 초기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5년형을 선고했다. 27년 복역 후 나머지 38년 동안은 집행유예 기간을 채워야 된다.
스프랫은 지난해 11월 29일 이웃집 개가 심하게 짖자 이웃집에 찾아가 마다툼 중 총격을 가해 한 여성에게 부상을 입혔다.
판사는 스프랫이 광범위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필요한 치료에 대해 최대 2,000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