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회사에 160만 달러 벌금 부과
"시민·영주권자·난민 동등한 취업 기회"
조지아텍이 취업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게재하면서 연방 법무부의 법률을 위반해 50만 달러의 벌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텍의 취업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내는 회사들이 '미국 시민권자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공고를 냈으며, 조지아텍은 이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조지아텍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30개 회사에 총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한 사람은 모두 취업 기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텍과 30여 개의 회사들이 "미국 시민이 아닌 합법적 거주자들과 비미국 시민들의 동등한 구직 권리를 제한하고 방해했으며, 미국의 이민법과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사는 한 은행이 조지아텍 취업 사이트에 미국 시민권자만을 위한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한 영주권자 공과 대학생이 법무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연방 법무부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은 "은행의 경우 외에 더 많은 불법 차별 구인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으며,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불법적인 시민권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채용 플랫폼이 불법적인 시민권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인턴십과 취업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민 및 국적법의 차별금지 명령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지아텍에 이민법과 국적법을 준수하는 채용 관행을 변경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