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실행위 열고 교인총회 소집 결정
교인총회서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애틀랜타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인 둘루스 소재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목사 권혁원)가 소속 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성서적 결혼의 정의와 동성애자(성소수자) 목사안수 허용 문제로 교단 탈퇴/분리 과정 중에 있는 UMC는 이미 6,0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 탈퇴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틀란타한인교회는 28일 저녁 북조지아연회 센트럴 이스트 지방회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 주재로 특별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실행위원 36명 중 찬성 24표, 반대 12표로 교단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교인총회(Church Conference) 소집을 의결했다.
UMC를 떠날 수 있는 특별법(Paragraph 2553)에 따르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교회는 교회건물 소유권을 갖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탈퇴 결정은 개교회 교인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돼야 한다. 이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날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는 아틀란타한인교회가 교단 탈퇴 시 내야할 부담금은 56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며, 정식으로 서류절차가 진행되면 9월 말쯤 교인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안내했다. 한인교회의 부동산 가치는 1,800-2,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교단 탈퇴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세례입교인 참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재산에 대한 법적 걸림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부담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한인교회가 소속된 UMC 북조지아연회는 오는 11월 18일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특별연회를 애슨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인교회는 11월 연회 전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틀란타한인교회가 교인총회에서 탈퇴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지는 불분명하다. 한 교회 관계자는 교인 다수가 탈퇴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 교인은 오히려 부결됐을 시 야기될 혼란을 더욱 염려했다.
애틀랜타에 있는 다수 UMC 소속 한인교회들은 교단 탈퇴를 결정하고 오는 11월 특별연회 절차만 기다리는 상태다. 이들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취하며 출범한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MC)에 가입할 예정이다.
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교단과 갈등을 빚고 물러난 김세환 목사가 개척한 소명교회도 교인총회를 통해 GMC 가입을 의결한 상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