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소년 유해 콘텐츠 감시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
조지아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SNS 가입 시 부모의 허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트 존스 부주지사와 제이슨 아나비타르테 공화당 상원 의원은 2024년 봄 회기 때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모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SNS상에서 청소년들에 유해한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에 의하면, 이 법은 올해 루이지애나주에서 통과된 법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계정에 가입 시 계정 소유자의 나이 확인,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올해 아칸소, 텍사스, 유타주에서도 통과됐으며, 캘리포니아주도 SNS 회사는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Meta와 접촉했으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 계정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으며, 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95% 소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이와 함께 사이버 왕따와 괴롭힘에 대한 법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현행법은 사이버 괴롭힘에 3회 가담하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대안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텔레그램, 위챗 등 대부분의 SNS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조지아 의회 회기는 1월 8일에 시작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