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 승소, 2022년 봄 판결
범칙금 한때 시예산 1/3 넘어
도라빌시가 시예산을 과도하게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 4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봄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월 주민4명은 도라빌시가 교통위반 티켓 등의 벌금으로 시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지방법원은 도라빌시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인 주민들은 2021년 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년 봄 정도에 연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2018년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는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시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범칙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도라빌시가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힐다 브룩커는 집 페인트가 떨어지고 잔디가 무성하고 주택 진입로가 갈라졌다고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으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달러 벌금과 6개월 보호관찰(Probation)을 선고받았다.
제프리 손튼은 집 백야드에 트레일러와 목재를 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300달러 벌금형을 받았으며, 제니스 크레이그는 차선을 바꿔 교통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15달러 벌금을, 바이런 빌링슬리는 신호없이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주민 4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의 조슈아 하우스 변호사는 시예산을 벌금에 의존함으로써 경찰 및 판사들이 과도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법집행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AJC에 따르면 그는 “경찰과 판사들이 시에 충분한 예산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도라빌시 일반 예산의 35%가 범칙금에서 충당됐다. 2015년(25%) 이후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이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20년 7.7%, 2021년은 8.5%였다. 하우스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예산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하우스 변호사 및 도라빌 시 모두 이러한 하락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하우스 변호사는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라빌 시는 인구 급증과 법 준수 개선 등으로 벌금이 시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라빌 시 대변인은 항소심 관련 성명에서 “시는 이전처럼 법원이 한번 더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