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각 예정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고 난 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는 게 답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A 씨가 찾아왔다. 신청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예정이라 가족 전체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A 씨가 제출한 학력과 경력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각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A 씨의 서류를 담당한 이민 심사관은 A 씨가 졸업한 학교 및 근무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경력을 확인했다. 제출한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결론 내리게 된 배경이다.
변호사팀은 학교 담당자 및 회사 인사관리과 등에 연락해 확인 진술서를 메일로 받아 일일이 증명해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일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하지만 영주권이 기각되어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인 케이스는 거의 동일하다. 이의제기 신청 폼(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을 통해서 다시 기각된 케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한다. 이유는 이의를 제기한 뒤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손님과의 대화만으로 일을 진행하면 자칫 회복 불가능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민국에 낸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때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응답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을 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때는 변호사팀 전체가 제출된 서류의 숫자, 텍스트를 다 확인해야 한다. 평균 한 달 이상 검토 및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의제기 신청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주권 기각 예정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으면 주변에 묻거나,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알맞은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의제기에 대해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우선 체크해야 봐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를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항소에 지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재항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변호사팀과 의뢰인이 모두 진솔하고, 서로 믿어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어차피 이민 심사관도 사람이다. 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추가 서류를 준비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라면 이민자로서의 정당한 결과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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