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한국에 가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라는 단어는 참 정감 있는 단어이다. 평생 함께한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하루 앞을 모른다. 두 사람이 만나는 부부생활은 더욱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으로 오는 분이 많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담하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정작 배우자가 연락되질 않아 엄두도 못 낸 분들이 있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서류에 사인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다만, 배우자가 연락 두절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주변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하는데,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알려야 한다.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표(Publication)’를 해야 한다. 공표는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말한다. 공표의 기본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은 배우자를 찾고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하지만 무작정 신문광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도 엄연히 민사소송이기에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Order of Publication’의 법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승인 후부터 일정 기간 광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할 수 있게 된다.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피하면 안 된다. 차후에 이혼이 되었을 때 배우자가 연락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락 두절과 행방불명이 아니고 해당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다가 거짓으로 판명 날 때에는 본인이 소송까지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자.
다음은 이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다.
■ 일반적으로 별거도 결혼생활의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동의하에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 별거합의서가 있는 동안에 재산 또는 사용하는 돈에 대해선 서로 간섭을 할 수 없게 된다.
■ 변호사도 말하겠지만 이혼 조정 기간에는 생활비 외에는 지출을 피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 없이는 물건을 사는 것도 유의하자.
■ 반드시 최종 접수 전 변호사의 리뷰가 필요하다. 한참 된 이혼 케이스로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다. 가져온 서류를 리뷰해보면 본인이 말한 것과 달리 접수되어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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