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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미국 세무 상식 --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Gift)받는 경우와 예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11-29 18:18:54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내 부동산 혹은 예금된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혹은 예금된 돈을 증여 받는 경우 비슷한 내용같지만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예금된 돈을 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Q) 한국에 사는 분으로 부터 미국 사람(US Person)이 증여를 받을 때 IRS(미 국세청)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증여 받은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와 예금된 돈일 경우 신고에 차이가 있나?

■미국 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외국 사람 대신 미국 사람이 IRS로 신고하게 된다. 즉 일년 동안 외국인 한사람으로 부터 10만불을 초과해서 미국 사람이 증여 받았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사람이 IRS Form 3520을 사용해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증여 받았다는 그 사실을 보고할 뿐 증여세는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증여 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신고의 차이는 없다. 즉 부동산이던 예금이던 신고하는 방법은 같다. 다만 증여 받은 자산의 현재의 시가(Fair market Value)를 보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시가를 알아야 한다. 예금인 경우는 증여 받은 은행 예금 그 자체가 현재 시가가 될 것이다. 

(Q) 재무부로 신고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Fincen 114)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경우 일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을 모두 합했을 때 단 한번이라도 만불($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모든 해외 계좌를 Fincen 114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로 전자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부모님이 증여한 예금이 아직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 있더라도 본인의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위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그 부동산을 임대줄 경우는 그 임대 내역을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증여 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다음 해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국에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소득 혹은 손실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한국에서 지불한 소득세(지방 소득세, 주민세 제외)는 연방 소득세 계산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되는 부담은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방세 외에 주(State) 정부 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 정부 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주 정부는 한국에서 낸 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 대해서 주 정부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주 정부 소득세율이 6%인 경우는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 소득의 6%를 주 정부 소득세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미국 자녀가 파는 경우와 한국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나머지를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자녀가 거주하는 주의 주 정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테네시주, 플로리다 주와 같이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으며,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국 소득세 부담이 없음을 참고하자.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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