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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B… 들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지역뉴스 | | 2018-05-02 09:09:39

메디케어,파트B,외국거주자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사용하지도 못하는 데 보험료 납부-벌금 손익계산 후 결정을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일반 미국 거주자들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은퇴를 했는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은퇴를 했고 자신 또는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메디케어 가입 결정을 내리기가 몹시 어렵다. 미국이외의 지역에서는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보험료까지 내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병원 입원비를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A는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는 보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사 진료비를 커버하는 메디케어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월 134달러의 표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물론 수입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고수입자 즉,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공동 세금 보고 때 17만달러 이상의 연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는 최고 428달러 60세트까지 내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파트 B를 비싼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구태여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파트 B 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늦췄다가 미국에 돌아온 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와 함께 평생 소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B는 65세 생일을 맞는 달을 전후해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가입해야만 늦게 가입한 것에 따른 평생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일을 하면서 충분한 세금을 내지 못해 정부가 요구하는 40크레딧(10년간의 근로 과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해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자동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다.  

이런 사람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할 수 없다. 근로 크레딧이 없는데 어떻게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근로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파트 A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돈을 내야 한다. 

메디케어 세금을 낸 크레딧이 30점(30 분기) 미만이면 2018년 기준으로 월 422달러를 내야 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낸 크레딧이 30~39점(30~39 분기)이면 표준 보험료 월 232달러를 내야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영구 벌금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 얼마나 더 오래 거주할 것인가 또는 65세가 지난 후 얼마동안 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느냐에도 관계없이 벌금은 없다. 

만일 미국에 돌아와 살게 되면 돌아온 달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의 특별 가입기간이 적용돼므로 이때 돈을 내고 메디케어를 구입하면 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파트 B보험에 가입하려면 인근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치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의 국제 웹사이트 https://www.ssa.gov/foreig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트 D(약 처방전 플랜)

파트 D 플랜은 다르게 적용된다.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할 경우 미국에 돌아온 후 2개월 이내에 파트 D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되며 그래야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이 2개월 가입 기간을 놓칠 때는 그해 10월15~12월7일 정기 가입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혜택은 이듬해 1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영구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 액수는 미국에 돌아온 후 얼마 동안 가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계산된다. 

■65세가 지났을 때

65세가 지났고 미국 이외에 지역에 살고 있는데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다. 파트 B를 가입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나?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보험료(늦게 가입한데 따른 벌금이 포함된)를 내야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음 3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자. 

▲65세가 넘었고 소셜시큐리티 은퇴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고 있으며 파트 A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65세가 됐을 때 가입해야하는 파트 B는 가입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만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낼 수 있다. 

▲65세가 넘었고 소셜시큐리티 은퇴 베니핏(소셜 연금) 자격이 된다면 파트 A와 함께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파트 B에 가입하려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늦게 신청한데 따른 벌금을 낼 수 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이고 65세 이상인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자격은 안되고 65세가 됐을 때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주해야만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65세가 넘었어도 미국에 영주 귀국한 달부터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돌아온지 3개월 이내이며 파트 B에 늦게 가입한데 따른 영구 벌금은 없다. 

■파트 B 벌금

65세가 되는 해 첫 가입기간에 파트 B를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했다면 파트 B를 가지고 있는 동안 영구적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 벌금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12개월 마다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입도 1월1일~3월31일까지만 가능하며 혜택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정부 보조, 즉 메이케이드를 받으면 늦게 가입한데 따른 벌금을 없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30일까지 파트 B를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넘기고 2012년3월에 가입했다면 30개월 동안 파트 B가 없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매 12개월마다 10%씩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24개월에 해당하는 20%, 즉 매달 20% 오른 보험료를 내게 된다. 

■파트 D 벌금

가입하지 않는 개월 수에 전국 기본(평균) 보험료(2018년 35.02달러)의 1%를 곱해 매월 보험료에 가산한다. 31개월 동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기본 보험료에 매달 1%씩이므로 31%(0.31) x $35.02 = $10.86이다. 그런데 $10.86은 끝자리수를 반올림해 $10.90을 만든다. 따라서 평생 매달 보험료에 부과되는 벌금은 $10.90이다. 

                                             

■외국에서 일을하고 있을 경우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파트 B 가입을 연기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와 같이 벌금도 물지 않는다. 

▲만약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당사자 또는 부부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벌금 없이 가입을 연기할 수 있다. 

▲또 일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자영업을 하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파트 B 가입을 미룰 수 있다. 

▲평화봉사단과 같이 외국에서 자원봉사하는 기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 역시 가입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더 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혜택이 끝난 달로부터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평생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 혜택이 끝난 후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외국에 머무른다면 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당면하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낼 것인가 아니면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서 소정의 벌금을 매달 평생 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역시 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정섭 기자>

메디케어 파트B… 들어야하나 말아야하나
메디케어 파트B… 들어야하나 말아야하나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도 65세가 되는 해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Byron Eggenschwil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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