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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 회사 승인 필요, 10% 벌금 내야

지역뉴스 | | 2018-03-16 09:09:10

401k,인출 규정,55세 미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은퇴자는 55세 이후 벌금 면제

70.5세부터는 최소분배금 받아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 저축 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1(k) 펀드 사용은 일을 계속하는지의 여부, 또 몇 살에 회사를 그만 뒀는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인 IRA는 59.5세부터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지만 401(k)는 다르다. 다음은 알아둬야할 기초 수준의 401(k) 연령별 인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401(k)는 나이에 따라 찾아 쓸 수 있는 규정이 다르다. 나이가 젊을수록 찾아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 특히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더 까다롭다. 

401(k)는 은퇴를 대비해 저축해 두는 플랜이다. 따라서 아직 은퇴 하지 않은 나이에 돈을 찾아 은퇴 비용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지출 하지 못하게 묶어 두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55세 미만에 찾을 때

나이가 아직 55세가 되지 않았고 또 401(k)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 그것도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401(k)에 적립된 펀드를 벌금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은 401(k) 적립금에서 융자를 받거나 비상시 등에만 가능하다. 

만약 회사를 그만둔다면 적립된 돈을 개인 은퇴 구좌인 IRA로 이체시키거나 아예 현금으로 모두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찾겠다고 생각했다면 알아둘 일이 있다. 소득세와 조기 인출로 인한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401(k)등 은퇴 구좌는 개인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무 추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은퇴 구좌에서 찾은 현금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55~59 1/2세

은퇴 했다면 대부분의 401(k) 플랜은 55세 이후 돈을 찾는다고 해도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55세에 401(k)를 사용하려면 플랜을 제공한 고용주가 55세가 되는 해 이후에만 플랜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또 펀드는 401(k) 구좌에 남겨 둬야만 찾아 쓰는 금액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많은 경찰, 소방관, 구급요원들은 벌금 없이 펀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부터 가능하다. 

401(k)에서 돈을 찾기 전, 다음의 2가지 55세 정산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  

▲ 55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은퇴를 했다면 401(k) 55세 벌금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찾아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10%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54세에 은퇴했는데 401(k)에서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벌금 면제 혜택을 보려면 1년을 더 기다린 후 찾아야 한다. 

▲401(k) 플랜에 있는 펀드를 IRA 구좌로 이체 시켜도 55세 정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IRA는 401(k)와 같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이다. 따라서 전통 IRA에서 돈을 벌금 없이 펀드를 찾아 사용하려면 59.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59½~70½세

일단 59.5세가 되면 규정이 조금 바뀐다. 401(k)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은퇴 했을 때

55세 이후 은퇴 했고 아직 401(k) 플랜에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55세 이후부터는 찾아도 조기 인출 벌금은 없다.

만약 401(k) 펀드를 IRA로 옮겨 놨어도 59.5세가 넘어야만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펀드는 사용할 수 없다(플랜마다 조금씩 다름). 하지만 이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의 401(k)는 사용할 수 있다.  

401(k)를 관리하는 직장 인사과에 59.5세부터 찾을 수 있는 ‘복무중’ 인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401(k)는 이를 허용해 준다. 

■401(k) 은퇴 연령 70½세

70.5세 부터는 가입자가 원치 않아도 정부에서 정한 최소분배금(RMD)를 받아야 한다. 

이 나이 부터는 IRA를 포함해 모든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서 돈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401(k)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회사 소유주가 아니고 RMD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플랜에서 의무적 RMD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RMD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한다.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데도 RMD를 받지 않으면 그해 받아야 하는 RMD의 절반은 벌금으로 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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