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세금보고 A To Z
지난 달 29일부터 시작된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4월 17일 마감됩니다.
두달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세금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세금보고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해는 지난해 말 확정된 세제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납세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본보는 세금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세금보고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등 한인 납세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배해 완벽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2018 세금보고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기사는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A 10면에 게재 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연방 국세청 세무감사 절차 및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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