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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스페셜]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해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2-14 09:09:20

칼럼,송동호,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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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 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pvailing wage) 레벨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서 (RFE) 발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원래의 고용 계획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여 많은 고용주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게다가 H-1B 고용주에 대한 현장 심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H-1B 심사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2017년도 H-1B 승인률이 대폭 낮아진 주된 이유는, H-1B 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노동청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적정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고용주가 H-1B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기본급여액입니다. 노동청은 매년 각 직업 및 지역별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차등적으로 적정임금표를 공시합니다. 레벨 1이 엔트리레벨에 속하는 포지션이라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와 숙련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적정임금액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이 발급한 RFE의 최소 65% 이상이 레벨 1 또는 레벨 2로 접수된 H-1B 케이스들에 대해서 적정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포지션은 H-1B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직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미 H-1B 소지자로서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을 요청한 케이스에도 RFE가 발급되었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이와 같은 이민국의 논리는 오랜 이민국 및 노동국의 관련 규정 해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민국과 노동국은 적정임금 레벨이 1이 되었던 4가 되었건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이민국의 논리적 헛점을 반박하고, 또한 해당 포지션이 실제 엔트리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레벨 1 급여가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H-1B 승인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이민팀에서 작년에 다루었던 H-1B 케이스의 상당수가 RFE를 받았지만, 결국 승인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송로펌 웹사이트 http://songlawfirm.com/ 성공사례 참조). 올해 H-1B 스폰서시 RFE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1B 초기 준비단계부터 이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포지션 선정과 적정임금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민국의 강화된 현장심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H-1B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 (직책, 업무, 업무시간 및 장소, 급여 등)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직원과 부서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H-1B 승인을 기원하며, 본 칼럼이 H-1B를 스폰서하시는 고용주분들의 H-1B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준비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를 통해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해 보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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