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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놓은 집에 대한 주택 보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8-01-31 20:20:10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에서는 ‘전셋집’이라는 개념이 있다. 집주인이 집을 세놓을 때 목돈을 받아 두었다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그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이는 관습상으로 행하다시피 한다. 한국에도 월세로 집을 세 놓는 예는 있지만, 매우 드문 예이다. 게다가 전세를 놓는 때는 세를 놓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게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월세를 놓는 때에는 월세를 받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반드시 낸다고 한다. 그러니 너도나도 전세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전셋집’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미국에서 집을 세 놓으면 무조건 월세로 세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집을 세 놓는다는 것은 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주인이 본인 집에 살지 않으면 집주인이 사는 때와 몇 가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 보험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남에게 세를 놓는 집의 주택 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임대한’ 씨는 최근 이사를 했다. 지난 20년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에 살고 싶어 새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했다. 종전에 살던 집을 매각해버리려고 생각했으나 주위 사람들이 요즈음 집 렌트 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세를 놓으면 짭짤한 수입이 생기는데 왜 굳이 팔려고 애를 쓰냐며 말린다. ‘임대한’ 씨도 생각해 보니 그럴듯한 아이디어라고 여겨 그리 하기로 했다. 다행히 집이 학교 부근에 자리 잡고 있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금세 나타났다. ‘임대한’ 씨는 주택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았다. 종전의 주택에 주인이 더는 살지 않으므로, 주인이 그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가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즉 ‘임대한’ 씨는 기존에 있던 주택 보험을 취소하고, 입주자는 입주자의 이름으로 신규로 주택 보험에 가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 중개인 ‘소개인’ 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소개인’ 씨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세입자는 주택을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보험전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임대한’ 씨는 보험 전문인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보험전문인 왈,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맞는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를 놓는 집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 준다. 즉 주택 소유주인 집 주인은 살던 집을 세 놓으면서 임대용 주택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택이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주택을 새로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 살던 집을 세를 놓고 주인은 이사를 나간다면 보험을 바꾸어야 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한 보험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한 보험과 다르다는 뜻이다. 전문 용어로 거주용 주택에 대한 보험은 ‘Homeowners Insurance Policy’라고 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보험은 ‘Dwelling Fire Insurance Policy’라고 한다. ‘Dwelling Fire Insurance Policy’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주택 구조물(Dwelling)이 화재와 같은 재난을 당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즉,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은 집주인이 더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살림살이 물건은 빼고 주택 구조물만 보험에 가입한다는 뜻이 되겠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동시에 ‘Homeowners Insurance Policy’를 ‘Dwelling Fire Insurance Policy’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세입자는 세입자 본인의 살림살이에 대하여는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집을 세놓을 때에는 세를 놓는 사람과 세 들어오는 사람 모두 합당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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