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
조지아 공공안전국(GDPS)는 내부 조사 결과 주순찰대 소속 경관 3명과 이들의 상관 1명 등 모두 4명을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GDPS는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해임된 경관들의 사진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용의자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소위 PIT기법을 사용해 정지시킨 뒤 사고 보고서를 특정 민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용의자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상해 청구를 제기했고 지급된 합의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받은 합의금 금액은 통상 건당 2만5,000달러 정도였고 이들은 이를 급여 외 추가 수입 수단으로 인식했다고 GDPS는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이들이 상대 보험사에 제출한 합의금 청구 서류 일부에는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상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DPS 규정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개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DPS는 “이번 사건이 기관 전체의 신뢰와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경찰관이 “어떤 추격전이 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농담과 말을 듣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