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재판 무마 의혹 제기받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대배심이 리사마리 브리스톨(Lisamarie Bristol, 사진) 경범죄 검사장(Solicitor General)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특정 자선 단체 기부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해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수요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조지아주 대배심은 카운티 공직자의 사무실과 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배심은 18대 0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임명된 위원회는 브리스톨 검사장의 기록, 정책, 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전체 배심원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브리스톨 총장은 "우리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다. 이는 사전 전환(Pretrial Diversion)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주 법전 OCGA 15-18-80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이어 "솔직히 말해 이는 다른 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다른 자선 단체를 대상으로 정확히 똑같이 시행 중인 사례들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취임한 브리스톨 총장은 귀넷 카운티의 경범죄 및 교통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끌고 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그녀의 팀은 2025년에 주 법원에서 10,4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약 1,250건이 사전 전환 프로그램을 거쳤으며, 이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갖춘 초범이나 비폭력 사범들에게 유죄 판결 없이 기소를 기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들 중 약 50명의 피고인이 자선 기부 옵션을 선택해 건강 문해력 비영리 단체인 '귀넷 코얼리션(Gwinnett Coalition)'에 돈을 보냈다. 검찰청에 따르면 기부금은 사건당 최대 175달러로 제한되었다. 브리스톨 총장 측은 총 기부액이 8,000달러 미만인 것으로 추산하며, 검찰청이 해당 자금을 직접 취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5월 20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그녀의 맞대결 상대인 조셉 모랄레스(Joseph Morales)의 견해는 다르다. 모랄레스는 "결정을 내릴 때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모랄레스는 귀넷 카운티 경찰관으로 15년간 근무한 뒤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검찰청에서 7년 반 동안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검찰청(DA) 소속 차장검사로 재직하다 브리스톨의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 휴직 중이다. 그는 주법의 별도 조항에 따라 전환 프로그램 수수료는 자선 단체가 아닌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배심의 결정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랄레스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따라 대배심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전체 배심원단에 보고할 예정이며, 배심원단은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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