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첫 심리, 5건 소송 병합 재판
회관 출입금지, 누구나 출입 가능
계획서 내면 회관 공동사용 허가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법적 소송에 관한 심리 절차가 지난 10일 귀넷고등법원(슈피리어 코트)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을 위임받은 판사 직무대리가 재판을 주재했으며, 박은석 회장 측에서는 구민정 변호사, 김필라 변호사, 캐논 피블스 주니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이홍기 및 유진철 측에서는 더글라스 응우옌 변호사, 쿠람 바이그 변호사, 그리고 한 여성 변호사가 참석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가 많이 참석한 이유는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를 두고 진행되는 사건이 총 5건으로 각 사건마다 변호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귀넷 법원은 지난해 소송 5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해 이날 첫 히어링(심리)이 열렸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심리는 오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박은석 한인회장은 지난해 8월 회장 권한 부재, 선거 무효, 자금 유용, 출입 금지 조치 등의 불법 행위 전반을 다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구민정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에는 이홍기 씨를 비롯해 김미나, 이재승, 김일홍, 유진철, 쿠람 바이그 변호사 등 관련 인사 6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박은석 회장, 강신범 이사장, 애틀랜타한인회이다.
다른 소송은 지난해 5월 이홍기를 원고로 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라광호 비대위원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이홍기 씨는 김백규 위원장 등이 주 패밀리 재단이 기부한 40만 달러와 한인회관 스프링 쿨러 수재 보상금 16만여 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에 대해 김필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 다른 소송은 이홍기 측이 박은석 한인회 측 인사들과 비대위 인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인회관 출임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풀어달라는 소송으로, 이 소송은 캐논 피블스 주니어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여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주장이 오고갔지만 히어링이라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사항은 없다.
하지만 구민정 변호사는 5건의 소송이 병합돼 약 6개월 동안의 ‘디스커버리 절차’(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를 거쳐 금년 10월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신범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누가 진정 합법적인 애틀랜타 한인회인지 명확히 판단받을 것”이라며 “동포 사회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인동포 수십 명에 대한 한인회관 출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홍기 측 변호사는 출입금지 조치는 지난해 이홍기 씨 임기를 끝으로 종료됐으며, 유진철 씨 임기 시작 후에는 이 조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관 공동 사용 문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박은석 회장 측이 한인회관을 사용할 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사용허가를 명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이홍기 한인회의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서 법원은 오는 4월 24일까지 이홍기 한인회의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디지털 및 하드 장부(회계 장부)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백규 위원장 고소 사건도 6개월 동안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김필라 변호사는 법원에 쟁점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홍기 측에서 반대 인사들에 대한 출입금지 서한을 발송했던 쿠람 바이그 변호사는 더 이상 이홍기 측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구민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배심원 재판으로 끌고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소를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