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
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 조지아에서도 강경한 반이민법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대부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는 “여전히 친이민자 성향 법안이 필요하지만 일부 반이민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시민인권단체들도 “이번 회기 동안 높은 시민참여가 있었고 다수 법안이 수정되거나 저지된 점은 성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회기 동안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를 샀지만 최종 폐기된 법안으로는 ∆구금 이민자 대상으로 DNA 채취를 의무화 하는 법안(SB116) ∆푸드 스탬프 신청 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이민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SB947) ∆ 비시민권자의 선거 관련 활동 제한 법안(SB963) ∆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요건 강화 법안(SB442) ∆외국 지원단체 등록 의무화 법안(SB177) 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규제 법안인 ∆단속 요원 신원공개 의무 법안 ∆학교와 병원 등에서 체포 금지법안 ∆인권침해 시 소송 허용법안 ∆주 방위군 투입 시 주정부 승인 의무 법안 등 4건의 법안도 모두 상임위원회 심의 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주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 중 이민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우선 SB427이 꼽힌다.
이 법안은 외국 출신 의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 면허를 취득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를 목표로 하고 있다.
SB523은 종교 차별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반유대주의에 촛점이 맞춰졌지만 심의 과정에서 모든 종교로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행사 인근 지역 시위를 제한하는 SB591도 이민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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