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재산세 감면안 수정
판매세 1% 추가 부과 승인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판매세 인상을 통해 메우는 내용의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둔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달 31일 재산세 과세 기준 인상을 제한하는 주하원 법안(HB1116)을 심의 끝에 판매세 인상을 추가한 수정안을 31 대 19로 승인했다.
수정안은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
수정안은 재산세 과세 증가율을 연간 3% 혹은 연방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중 더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원안은 일단 유지했다.
그러나 카운티 경계를 기준으로 특별 과세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최대 1%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판매세 추가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는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에 활용되도록 했다.
상원 수정안을 주도한 척 허프스텔러(공화) 의원은 “재산세 상승 속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조치로 상당수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재산세가 사실상 폐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판매세 추가 인상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수정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이외에도 소니아 할펀(민주) 의원은 “이 법안은 주택 임대인이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한 것과 같다”면서 임차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