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교육청 한 달 계도 거쳐
5월 4일부터 위반차량에 부과
앞으로 체로키 카운티에서 운전할 때 정차 중인 스쿨버스가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체로키 교육청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체로키 교육청은 3월 한 달 동안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스쿨버스 차량에 ‘스톱암(Stop-Arm)’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스톱암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동안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기록하게 된다.
체로키 교육청은 이달 30일부터 약 한 달 간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 경고 통지서만 발송한 뒤 5월 4일부터는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운전자 인식 개선과 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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