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섭 (HR컨설턴트·미국 현지화 HR 마스터플랜 저자)
2025년 9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부지에 대규모 연방 합동 단속이 있었다. ICE(이민세관단속국)·HSI·OSHA·노동부가 동시에 투입되어 HL-GA Battery Company LLC 및 5개 협력업체에서 약 475명의 인력을 구금했다.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현대 / 기아차·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들의 불법고용, 미성년자 근로등의 사유로 임의 동행 영장 없이 한국인 직원들을 감금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이민 정책이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두 개 업체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고, 미국 정부의 단속 방식과 정치적 맥락, 그리고 현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력 단속이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전체의 합법성·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다. 트럼프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제조업 부활 + 합법 노동시장 정화” 라는 명분하에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제조업 현장 고용질서 정비, 공급망 재편을 통한 미국 내 생산 확대등 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미국 남부에 몰려드는 전기차·배터리 투자 프로젝트에서 “불법 인력, 미성년자 노동, OSHA 위반”을 근절해, 정치적으로 ‘미국 노동자 보호’ 성과를 만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식 규제·문화·사회적 기대를 반영한 경영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며,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미국 정부의 단속은 원청, 협력 및 하청업체 등 공급망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공장이나 사업장 단속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1차·2차 협력업체, 심지어 인력 공급업체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성년자 고용여부, 근무 교대 스케줄, 근로자 숙소 환경, 취업자격 확인(I-9) 서류 관리, 산업안전 보건청(OSHA) 규정 준수 여부까지 촘촘히 들여다본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고용·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청·파견을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원청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하청 단계에서 발생한 법 위반도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로 확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는 특정 협력업체에서의 문제라도 완성차 기업, 나아가 한국 본사까지 법적·평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미국 노동·이민 정책이 다시 정치적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재집권을 위해 불법 이민 단속과 공급망 관리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 특히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일본·유럽 기업들은 단속의 ‘모범 사례’로 활용되기 쉽다. 정치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미국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내러티브가 선거 유세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번 사건은 문화적·운영적 차이가 문제를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납기 준수, 생산성 확보를 중시하는 문화에 익숙하지만, 미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안전, 근로자 권리 보장이 경영의 핵심이며, 이 차이를 간과하면 문제는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지 않고, 언론·정치권·법정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한인 기업 중 한 곳은 I-9 서류 관리 미흡으로 벌금을 물고 라인이 일시 중단된 경험이 있었는데, 사소해 보이는 관리 소홀 하나가 생산·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미국 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내 진출 및 진출 예정인 한인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태를 대응해야 할까?
첫째, 고용 자격 검증 프로세스(I-9, E-Verify) 전면 점검.
하청·파견업체까지 포함해 모든 직원의 I-9 파일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와 하청 관리 체계 강화.
협력사 계약서에 고용합법성·산업안전·보험가입 조항을 넣고, 정기적인 현장 Audit을 실시해야 한다. 문서화된 점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OSHA·근로시간·임금 준수 프로그램 가동.
현장 안전교육, 휴게시간 관리, 초과근로 승인·기록체계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근로 여부, 위험작업 참여 여부까지 체크해야 한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에 보내는 경고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 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우리 기업 스스로 미국 시장에서의 신뢰를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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