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조지아에서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운영하던 Sonder Health Plans가 재정난으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 즉 Receivership 상태에 들어가면서 모든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Receivership이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대신 관리하는 절차로, 더 이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던졌다.
Sonder는 원래 조지아에서 Medicare Advantage, Chronic-SNP, Dual-SNP 플랜을 제공하던 회사였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조지아 보험국은 올해 4월부터 Sonder에 대한 행정감독을 시작했고, 수개월간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Fulton 카운티 법원은 Sonder를 법정관리로 전환했고, 회사는 2025년 10월 1일부로 모든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부족이다. 보험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준비금, 즉 Risk-Based Capital을 보유해야 하는데, Sonder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Sonder의 RBC 비율은 무려 –577.8%였고, 이는 약 1,220만 달러의 자본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에도 상황은 악화되어 2025년 중반에는 –332%로 약 4,720만 달러가 부족했다. 특히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Supplemental Benefits를 제공하며 마케팅 경쟁에 몰두한 것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 에이전트에게 “생활비 보태주는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회사 재정에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의료비 상승과 규제 강화, 그리고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회사는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 외부 자금 유치나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해 운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회원들은 어떤 상황일까? 다행히 Sonder 가입자들이 당장 의료 혜택을 잃는 일은 없다. 정부와 보험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 가입 기간(SEP, 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열었고, 이 기간 회원들은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SEP는 8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9월 30일까지 다른 플랜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Original Medicare와 약 처방 플랜(Part D)으로 전환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서둘러 새로운 플랜을 선택하고, 약 목록과 주치의 네트워크를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 병원에서 받은 진료나 치료비는 누가 책임질까? 이런 부분은 가입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미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기존 절차에 따라 정산된다. 보험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떠안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막상 치료비를 받지 못한 의사나 병원이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지 미지수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하다.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Medicare Advantage 시장은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정부 지원금 구조와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자본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결국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 보험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유지하려면 법정 준비금을 충족해야 하고, 위험 기반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행정감독, 규제 강화, 그리고 결국 법정관리라는 단계로 이어진다.
가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도 있다. 앞으로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할 때는 회사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거나 본인 수수료에만 집착하는 브로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로커는 단순히 플랜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제와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브로커를 고를 때는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Sonder 사건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혜택이 다양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까다롭고 재정적 리스크도 크다.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안정적인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혹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와 상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의료 혜택과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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