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이바라에 정신감정 명령
감정결과 항소심 판결에 영향 예상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세 이바라에게 항소법원이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다.
패트릭 헤거드 에슨스-클라크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말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바라를 상대로 그가 범행과 1심 재판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또 항소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이바라 변호인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예비심리에서 이바라의 언어장벽 문제와 함께 정신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1심 선고 무효와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바라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항소심 재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바라는 2024년 2월 UGA 캠퍼스 인근 산책로에서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배심원 없이 진행된 1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이바라로 인해 조지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반이민 분위기가 확산됐다.
올해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라일리의 이름을 딴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이민법안이 시행됐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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