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 학교주변서
전자담배 판매업소 운영 금지
앞으로 애틀랜타시에서는 초,중학교 인근지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가게 운영이 금지된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애틀랜타시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반경 최소 1,000피트 이내에서는 전자담배 가게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몇개의 업체가 새 조례의 영향을 받을 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시 의회는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니코틴 대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전자 담배 및 대마 제품의 사용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이 해당 제품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전자담배 사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2022-23학년도 경우 조지아 전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만2,209건에 달한다.
이처럼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그 동안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규제는 2021년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린 것 외에는 별다는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애틀랜타시의 전자담배 규제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G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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