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법원, 자넷 윌리엄스 보석 허가
김씨 가족 충격, “정의 실현” 요구해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벅헤드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노인 김준기씨를 50차례 이상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살해범이 최근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 김준기씨의 딸인 김은비씨는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줌(Zoom)으로 진행된 심리에 참석해 풀턴 카운티 제리 벡스터 판사가 아버지 살해 혐의 여성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무력감을 느꼈다고 AJC에 말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65세 여성 자넷 윌리엄스는 이전 판사에 의해 지역 사회에 "위험"을 가하고 "도주 위험이 크다"며 보석이 불허됐었다. 이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노인단지 주민들은 밤에 문을 잠그고 생활해야 했고, 김은비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6월 4일, 김은비씨는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백스터 판사가 애틀랜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AJC와의 인터뷰에서 김은비씨는 "보석은 충격적이었고,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피고인의 체포로 이어진 상당한 이유와 범죄가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또한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빈곤층인 윌리엄스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1980년대 한국에서 이민 온 은퇴한 구두 수선공 김준기씨는 지난해 9월 25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합단지인 매리안 로드 하이라이즈(Marian Road Highrise) 5층 아파트에서 간병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윌리엄스의 체포 영장에 따르면, 김 씨의 아파트에서 사라진 물건은 지갑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자뿐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경비원인 윌리엄스가 그날 5층까지 여러 번 오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고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그녀는 다리를 절었고 옷은 찢어지고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디캡카운티 자택을 수색한 지 약 일주일 후인 10월 10일에 체포됐다. 수감된 후 윌리엄스는 11월 6일 교도소 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11월 우랄 글랜빌 판사로부터 보석 신청을 기각당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4월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로부터 보석 신청을 또 기각당했다. 에드워즈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로 지정되었지만, 지난달 세 번째 보석 심리에서 백스터 판사가 대행을 맡아 보석을 승인했다.
풀턴 지방검찰청 대변인 제프 디산티스는 성명을 통해 "지방검찰청은 보석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판사는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명령에 따라 윌리엄스는 법원에 주소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 피해자 가족 및 벅헤드 단지와 연락할 수 없으며, 발목 감시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모든 주거 시설이나 보조 생활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김은비씨는 이번 결정에 충격을 받았으며, 재판 기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