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
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성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법원은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1,080만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
삼성은 판결 직후 소송이 채텀 카운티가 아닌 에핑엄 카운티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브루어 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송 답변 마감일을 놓쳤고 손해배상 심리가 잡힌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브루어가 사고 당시 채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었고 삼성의 대응은 이미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뒤에 이뤄져 절차상 너무 늦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삼성 측의 주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근 삼성과 LG화학 등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에서 ‘관할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연방대법원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해당 기업의 주 사업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삼성과 같이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남발과 판결이 일방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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