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슨 트립초교 20대 교사
1급 아동학대 혐의 형사 기소
학생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귀넷의 한 초등학교사가 해고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귀넷 경찰과 귀넷 교육청에 따르면 그레이슨 소재 트립 초등학교 교사인 브랜든 힐(사진·29)이 단순 폭행과 1급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지난 5일 체포된 힐은 다음날 5,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됐으며 학생들과의 접촉은 금지됐다.
귀넷 교육청 관계자는 “힐은 더 이상 우리 교육청 소속 교사가 아니다”라며 힐의 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힐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귀넷 교육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체포영장 사본에도 사건 개요을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은 지워져 있는 상태다. 귀넷 법원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체포영장은 비공개로 표시됐다.
다만 체포영장을 통해서는 지난 3월 27일 힐이 한 학생에게 “잔혹하거나 과도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와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만 확인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