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체류기한 3→6개월로
체납하면 재입국시 불이익
한국에 체류하는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문 미 시민권자 한인 등 단기 체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요건을 한국내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고, 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 후 출국하는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일부 악용자들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0.5%에 불과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27만여명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15% 수준인 2,000억원 적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우빈·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