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은 한국시간 2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력 20년의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니라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4년 12월5일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