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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한국뉴스 | | 2017-07-13 09:09:58

국적포기,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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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300명 국적포기

서류 증명하면 피해 막아

IRS 가상화폐 범죄악용 주시

한미택스연구포럼(회장 저스틴 주)은 지난 10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국적포기세(exit tax)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국세청(IRS) 한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CPA, 공인세무사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하는 비트코인과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국적포기세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 포기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한 법안인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통과시켰고 미국 납세자 소유 해외 금융자산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조항이 발효됐다. 강력해진 법 때문에 해외 계좌를 가진 시민권자들은 이중 과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연방국세청(IRS) 알버트 황 매니저는 “2017년도 1분기 기준으로 약 1,300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으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역대 최다의 국적포기자가 나올 것 같다”며 “미국에 이어 일본과 캐나다도 국적포기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적포기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적 포기를 한다고 모두가 반드시 국적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방국세청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포기절차(From 8854 제출)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미국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황 매니저는 “앞으로도 미국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미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증빙 서류를 파일링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데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지갑’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세탁이나 마약거래에 사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IRS 앤드류 이 수사관은 “현재 ‘다크 웹’(Dark Web)이라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는 인신매매, 마약거래, 무기거래, 개인정보 거래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워싱턴 DC와 LA에서는 ‘사이버 크리미널 유닛’(Cyber Criminal Unit)을 조직해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세금 꼬박 냈으면 국적포기세 해당 안돼”

지난 10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IRS 앤드류 이 수사관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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