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휴대품 규정 주의해야 낭패안봐
현금 1만달러 신고 준수...미국은 '가족 기준'
한약팩은 반입가능하나 운 나쁘면 압수될 수도
한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유학중인 자녀 등을 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반입 금지 휴대품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거나 벌금까지 무는 사례가 잇달아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자들의 반입물품 가운데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금지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현금 신고 규정도 한인들이 입국시 자주 실수하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되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